노컷뉴스에 따르면 법원이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26)씨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피해자들에게 가상 자산에 투자하면 4~17%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4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