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원이 크라켄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서 크라켄의 중간항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항소를 허용하면 기존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SEC는 지난해 11월 크라켄을 미등록 운영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크라켄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증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SEC가 적절히 주장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크라켄은 이에 대해 중간항소를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