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ETH)의 비증권성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 다시 항소한 현지 암호화폐 전문 로펌 호들로(Hodl Law)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미국 항소법원은 "호들로 측은 SEC의 '집행에 의한 규제'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며, SEC가 로펌을 조사하거나 기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