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지난 20일 빗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빗썸은 2014~2016년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먼저 들어오는 것을 먼저 판매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했다 2017년 일정 기간 재고자산을 취득한 원가 합계를 총수량으로 나눠 평균을 구하는 ‘총평균법’으로 변경했다. 이에 당국은 빗썸이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해 이익을 과소신고했다며 법인세 1억8000만원 등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