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어베일에 '가상자산법' 적용... '시세조종 1호 사건'
조선일보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지난달 23~24일 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어베일(AVAIL) 가격이 과도하게 출렁인 점에 대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법은 지난달 19일 시행됐는데, 법 시행 후 조사가 시작된 1호 사건이다. 4일 금융 당국과 가상 자산 업계에 따르면 23일 오후 10시 1개당 236원으로 시작된 어베일의 시세가 15분 만에 15배 가까운 3500원까지 급등한 뒤, 하루도 안 된 다음 날 오후 7시쯤 284원으로 폭락했다. 금융 당국은 어베일 시세 변동 과 이 거래를 주도한 A씨가 대규모 물량을 이용해 계획적인 시세조종에 나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A씨가 어베일 대리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최대 3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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