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적용했던 소속 직원들의 코인 보유 금지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부서 직원들의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상자산 주무부처로서 시장 파악을 위한 '스터디' 목적에 한해 일부 풀어준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신설되는 가상자산 전담조직인 '가상자산과'는 물론 기존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였던 자본시장과와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은행과, 금융혁신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 부서 소속 5급 이하 직원들의 투자가 허용된다. 다만, 직원들은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투자 규모와 횟수, 종류 등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