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이 경찰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투자 실패로 횡령액 중 60억가량을 손해 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