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20대 산업기능요원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B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가상자산 대출 시스템을 통해 시가 29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1852개를 송금 받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트코인 렌딩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업무상 부여 받은 시스템 접근 권한과 서버 키 등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 가상자산을 대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발견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출처를 숨겨주는 믹싱 사이트로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