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방세 체납 특단의 대책으로 가상화폐 일제 조사에 나선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1847억 원으로 이 중 739억 원(40%)을 징수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1순위로 가상화폐를 타겟으로 정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상회하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체납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한 각종 투자자산을 다양하게 조사해 금융기관을 통해 추심해 왔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