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검찰(DOJ)이 캘리포니아주 패터슨구 교육청 직원 2명을 불법 암호화폐 채굴장 운영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구입, 10개 학교에서 교내 전력 시설을 이용해 암호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굴 암호화폐 종류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