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가 중국 현지 매체를 인용해 중국이 내년까지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최근 국무원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2021년 해당 개정안 초안에 대해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기자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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