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암호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이 김 의원이 유감을 표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