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美 법원, SEC에 '증권의 정의' 관련 집중 질의"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이 "17일(현지시간) 열린 코인베이스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구두변론 심리에서 담당 판사인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는 SEC에 증권의 정의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지난해 6월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거래소 운영 및 미등록 증권 판매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으며, 당시 SOL, ADA, MATIC, FIL, SAND, AXS, CHZ, FLOW, ICP, NEAR, VGX, DASH, NEXO 등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판사는 소장에 명시된 토큰 발행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토큰들은 컴퓨터 코드로 구성됐으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또 판사는 "기존 SEC의 증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 우려스럽다. 이 경우 '비니 베이비' 인형 등 수집품도 증권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SEC 측 변호사는 "수집품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SEC가 문제삼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판사는 "SEC는 스테이킹이 미등록 증권 서비스 제공이라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는 가장 전통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블록은 "코인베이스의 소송 기각 요청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증거개시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개시 절차 후 SEC와 코인베이스 모두 약식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약식 판결이 기각되면 정식 재판으로 배심원단 평결까지 회부되며, 2025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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