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메타마스크 보관 가상자산, 해외계좌신고 제외”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국세청이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 등 비수탁, 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월렛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3년 10월 30일 “비수탁, 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국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가 제공, 판매하는 기기 등을 통해 만든 개인지갑에 5억원 초과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공식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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