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외교장관 "현행법 상 비트코인 통한 금융 계약 성립 가능"
디아나 몬디노(Diana Mondino)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이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현행법 상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금융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비준하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타 암호화폐, 우유 등 실물 거래를 통한 금융 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은 과거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친암호화폐 인사로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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