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케일 "BTC 현물 ETF, 주식 취득가 및 환매 현금 기준 과세...장부가액과 무관"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이 15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GBTC)이 현물 ETF로 전환되더라도 투자자는 과도한 과세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 현물 ETF 투자자는 주식 취득 원가와 환매 후 수령한 현금을 기준으로 수익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며, 이는 펀드의 장부가액(carrying value,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가격)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레이스케일은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James Seyffart)는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가 발행 및 환매에 현금 결제 메커니즘을 사용할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가에 BTC를 보유 중인 GBTC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수탁자 소유 신탁'(grantor trust)으로 운영되며, 이는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 및 기타 여러 ETF와는 다른 구조다. 따라서 언급된 우려는 1차시장에서 거래하는 AP(Authorized Participants, ETF 운용사에 현금을 납입하고 ETF 증권을 받은 뒤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중개인 유사 역할)에게만 해당된다. 2차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ETF가 연동 자산을 취득할 때의 장부가액과 무관하며, 과세 이슈도 환매를 통해 현금을 수령했을 때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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