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국고 귀속, ‘수사관→검찰청 법인’ 명의로 변경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범죄수익으로써 몰수·추징된 가상자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엔 수사관이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현금화해야 했지만 이젠 검찰청 법인 계정을 통해 이뤄진다. 법인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원칙상 제한되지만 검찰은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를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다. 올해 11월 기준 전국 검찰청이 압수·보전 처분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총 100여종으로 약 27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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