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월1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