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해야…1급은 거래 내역도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산등록 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오는 12월부터 기존 재산 외에도 가상자산의 종류와 가액을 등록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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