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경제부, 산업 분류 시스템에 암호화폐 추가
대만 경제부가 산업 분류 시스템에 암호화폐 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현지 미디어 중앙통신사가 전했다.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업 범위는 암호화폐 발행, 거래, 이체, 커스터디, 관리 등을 포함한다. 다만 암호화폐에는 디지털 형식의 대만달러, 중국 화폐 및 외화, 증권 및 기타 합법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암호화폐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 설립 자격을 갖게 된다. 해당 규정은 2개월간 고시 기간을 거친 뒤 정식 시행된다. 앞서 코인니스는 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9월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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