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신현성 심문 및 차이코퍼레이션 문서 열람' SEC 요청 승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심문 및 차이코퍼레이션 문서 열람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요청을 승인했다. SEC가 신 전 대표에게 질의할 내용은 ▲차이코퍼레이션에서 신 전 대표의 역할 ▲차이코퍼레이션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역할 ▲차이코퍼레이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차이코퍼레이션의 결제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의 권 대표 참여 여부 ▲차이코퍼레이션과 테라폼랩스의 분리 이유 등이다. SEC는 7월 해당 내용을 요청하면서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차이코퍼레이션이 테라 블록체인을 이용해 거래를 처리하고 정산했으며 이를 허위로 홍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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