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판사 "업계 선례 적용 거부" 리플 판결 반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절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법원 판사 제드 라코프(Jed Rakoff)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기각 요청을 거절했으며, 해당 과정 중 리플 관련 뉴욕 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의 판결에 반박했다. 그는 리플 판결을 인용하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XRP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만, 거래소 등 브로커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의 경우 투자 계약이 아니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판사(아날리사 토레스)가 채택한 그러한 접근방식을 거부한다. 위 테스트는 투자자를 그런 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리플에 대한 판결이 테라폼랩스 등 다른 사례의 일부 혹은 전부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해당 판결이 유사한 사건의 선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도형 변호사 측은 "SEC가 제기한 증권 사기 혐의 소송은 근거가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닌 통화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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