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정부가 토큰증권(STO) 시장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당정이 협의해 마련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기존 증권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다양한 기관에 대해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중개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2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