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가 유럽은행감독청이 발표한 초안을 인용, 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준비금 내 파생상품 혹은 커버드본드(우량자산 담보 채권) 차지 비중에 따라 추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미디어는 "자산준거토큰(ART)이나 전자화폐토큰(EMT) 발행사의 재정적 리스크가 다른 암호화 자산 발행사 또는 타 금융기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토큰 발행자는 추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른 감독 권한은 유럽은행감독청에 부분적 혹은 전반적으로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디어에 따르면, 미카(MiCA, EU 암호화폐 규제안)에 따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국가 규제기관이 아닌 유럽은행감독청의 규제감독을 받게 되며, 추가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또한 준비금의 3%(일반적으로 2% 적용)를 자체 자금으로 보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