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에 따르면 검찰이 사업가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가 받는 횡령과 사기 의혹에 관해 앞서 경찰이 불송치 처리한 것을 뒤집고 재수사 지시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지 2주 만의 일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외주용역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제공받았다며 용역비 약 6억원을 가로채고 NFT 판매대금 14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 미지급 사태를 발생하게 했다는 것이 이 대표와 갈등 중인 메타콩즈 전 경영진 측의 주장이다. 다만 강남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는 외주용역을 제공했던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