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SEC 첫 심리 진행... 스테이킹 정의 등 주장 충돌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3일(현지시간) 진행된 첫 법원 심리에서 증권 및 스테이킹 정의, 코인베이스 IPO 서류 제출 등에 대해 2시간 가량 논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SEC 측 변호사가 "미국의 모든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게 아니다. 우리는 행위를 규제한다"고 말하자 해당 사건 담당 판사인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는 "어떤 행위를 규제할지 생각하기 위해선 무엇을 규제할지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에 대한 규제기관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SEC 측 변호사는 "BTC는 증권이 아니다. 그리고 SEC는 ETH(의 증권 간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날 SEC와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 플랫폼 내 암호화폐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코인베이스 변호인은 "스테이킹 서비스는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테이킹은 서비스에 대한 결제(Payment) 행위로, 스테이킹 당사자에게 입히는 손실 리스크는 없다. 코인베이스는 스테이킹을 다수 IT 기능과 유사한 서비스 계약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SEC 측 변호사는 "IT 서비스도 기업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스테이킹은 투자 기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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