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워처구루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2차시장에서 판매된 XRP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 판결했다. 다만 해당 판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 중 일부를 기각한 것으로, 리플의 기관 대상 XRP 매각은 유가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코인니스는 암호화폐 뉴스 전문 트위터 계정 DB를 인용 "미국 법원 판사가 리플의 XRP 판매는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