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보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30일 찬성 265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 공백을 막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치금 보호와 가상자산 보관·보험 가입·거래기록 보존 등 규정도 담겼다. 법안 통과는 지난 2021년 10월 가상자산업기본법안이 최초로 등장한 지 1년 8개월 만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