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암호화폐) 보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상장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 등을 상장 전에 사들인 건 사실"이라며 "(상장으로) 얼마큼 시세차익을 얻었는지는 살펴봐야 하지만, 표면적으로 의심이 가는 정황이므로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