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비즈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사건에 연루된 금융사·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 논의 절차가 다음주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13개 금융사에서 122억 6,000만 달러(16조원 상당) 규모 외화송금거래와 금융사 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이상 외화송금은 주로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이(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로 파악됐으며 NH선물($50.4억), 신한은행($23.6억), 우리은행($16.2억), 하나은행($10.8억), 국민은행($7.5억), 농협은행($6.4억) 순 규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