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금융 전문 로펌 머피앤맥고니글(Murphy&McGonigle) 창업자 제임스 머피(James Murphy)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서 리플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대한 SEC의 제소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리플이 승소하더라도 반드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똑같은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며 "해당 판결이 구속력 있는 선례가 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소송 담당 판사는 항소법원, 대법원 판례만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것. 머피는 "(SEC가) 리플 소송에서 패소하면 코인베이스, 바이낸스는 상당한 선례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양 거래소는 리플 판매가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친리플 변호사인 존 디튼(John E Deaton)도 코인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SEC는 리플 케이스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고 정치적, 법적 영향력을 잃을까봐 의도적으로 거래소에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