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6월 1일부터 암호화폐 트래블룰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트래블룰은 거래소 등 암호화폐사업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자금 관련 발신자 및 수신자 신원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제다. 트래블룰 적용 범위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이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기자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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