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당사자, 거래소와 47만 달러 배상 합의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통해 내부자 거래를 한 혐의를 인정해 복역 중인 전 코인베이스 제품 관리자 이산 와히의 동생 니킬 와히(Nikhil Wahi)가 코인베이스에 47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와 피고는 지난 6일(현지시간) 해당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 내용은 10일(현지시간) 뉴욕 지방 법원을 통해 공개됐다. 니킬 와히는 복역을 마친 뒤 20년 이내에 해당 금액을 코인베이스에 배상해야 한다. 배상금은 법원이 몰수한 내부자 거래 부당이득(약 89만 달러)과는 별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법무부(DOJ)의 조사에 투입된 비용과 손실을 합친 금액이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해당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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