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 전 직원과 상장 브로커가 모두 구속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코인원 상장팀장 김모씨와 상장 브로커 황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앞서 5일 상장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와 황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를, 황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