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상명령 따라 코인 싸게 판다"…사기판매 기승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유사 투자자문업체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상명령에 따라 그동안의 손실을 배상해주겠다'며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정위는 20일 "공정위 명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는 공정위 보도자료 일부를 잘라 '공정위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소비자들에게 SNS로 접근하고 있다. A업체는 '과거 징수한 수수료와 주식투자 손실액을 보상해줘야 하니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주겠다'며 추가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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