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해 비트코인 투자' 238억 챙긴 일당 징역형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에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238억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14명에게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6~2018년 인공지능 컴퓨터 에어봇이 전 세계 120여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해 가격이 싼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고 투자자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총 3961차례에 걸쳐 238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가 사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사들인 비트코인도 일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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