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불법 광고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소된 킴 카다시안(Kim Kardashian)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유명인들이 수많은 팬들에게 암호화폐를 구매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충분히 인정할 만한 사실이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투자자들은 킴 카다시안의 이더리움맥스(EthereumMax, EMAX) 과장 광고로 높은 가격에 토큰을 구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LA지방법원은 토큰을 증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법 상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잠정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