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암호자산(암호화폐)의 ‘거래소 공개’(IEO)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고,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외환거래 규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이날 한은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조사팀은 5일 펴낸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를 통해 "거래소의 심사를 거친 암호자산 발행만 허용하는 ‘거래소 공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신 암호자산 발행인이 직접 암호자산을 공개하는 방식의 자금조달은 금지한다"며 "투자자에게 암호자산을 매각할 때 발행자가 직접 매각하지 않고, 암호자산거래소가 발행기업의 인력, 기술, 재무, 전략 등을 평가한 뒤 거래소를 통해 매각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IEO 도입 때 암호자산거래소의 프로젝트 평가능력과 절차가 중요하므로 거래소들은 심사기준과 절차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코인니스는 앞서 해당 보고서를 인용 '한은이 암호자산 시장은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증권, 화폐 등과는 다르므로 별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