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신뢰 회복 불가능" vs "업비트, 자료 제출했음에도 상폐"
뉴스1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빗썸, 두나무, 코인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에서 위메이드는 "거래 지원 종료 공지가 뜬 11월 24일에도 업비트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업비트에서 작성한 엑셀 파일에 기초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업비트가 준 시간은 48분이었다고 위믹스는 밝혔다. 위믹스 측은 "17시까지 제출하라고 48분의 시간을 줬고, 소수점 자리까지 유통량을 입력해 16시 55분에 제출했다"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거래 지원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비트는 위믹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업비트 측은 "(유통량 문제를 일으킨)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제공이 이뤄진 시점이 10월 11일과 18일인데, 굳이 10월 10일까지의 유통량 정보를 소명 자료로 제출했다"며 "담보 제공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3580만개라는 상당량의 위믹스가 담보로 제공됐다. 담보 제공 행위 자체가 유통이고 처분이다"라며 "담보로 제공된 물량은 언제라도 매각(청산)돼 시장에 물량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담보 물량이 곧 유통량이라는 데 견해 차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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