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인 취득원가 기준 올해 12/31 제안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내년 1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당국이 올 연말 종가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달말부터 5대 가상자산거래소 재무책임자(CFO) 등과 3차례 간담회를 갖고 소득 산출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평가방식에 대해 △일괄 0원으로 상정한 뒤 이용자가 직접 개인 정보 수정 △2022년 12월 31일 종가로 일괄 적용 등을 안을 제안했다.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중이다. 세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해당 안에 대해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세원에 대한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문제뿐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폭탄 과세'까지 가능한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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