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FTX 유사 사태 국내 발생 가능성 원천 봉쇄돼 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FTX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현주소 및 국내외 규제 동향' 리포트를 통해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엄격하게 이행 중"이라며 ▲은행을 통한 고객 예치금 구분 보관 의무 ▲거래소 자체 가상자산 발행 및 담보활용 불가 ▲주기적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및 실사보고서 공시 등 3가지 투자자 보호 정책으로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특금법에서는 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관리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감독과 은행을 통한 감독이라는 이중 감독체계를 두고 있다.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 마목과 시행령 제10조의20 제2호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은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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