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적인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이 법률안은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며,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 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 발행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형성된 가격 때문에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에서 손해를 볼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을 보였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하위 규정 마련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법 공포 후 시행 시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