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대표 "가상자산 소득세법 개정안, 연내 통과해야"
뉴스1에 따르면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소득세법 과세 유예 법안을 연내 통과해주시기 부탁드린다"라며 "개별 투자자 유예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과세체계를 위한 기술적·현실적인 체계가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6월 정희용 국회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내용"이라며 "과세 부분은 민주당에 가서 이야기해달라"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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