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양도소득세 완화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초부자감세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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