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페이코인에 실명계좌 증빙 최후통보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페이코인(PCI) 서비스 운영사 페이프로토콜AG에 은행 실명계좌 발급 등의 내용이 담긴 가맹점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페이코인에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있다며 실명계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최후통보를 한 것.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세탁 뿐 아니라, 가상자산 결제서비스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최후통보 공문을 통해 올해 말까지 페이코인이 실명계좌를 받을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앞서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가상자산 보관업자와 달리 거래업자는 은행에 실명계좌를 받아야 한다. 페이프로토콜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시중은행 중 한 곳과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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