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가격 책정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수익을 거둔 조지아 이용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9일 약 6시간 동안 코인베이스 내 라리가 가격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 2.90달러가 아닌 290달러로 가격 책정된 바 있다. 조지아 이용자 약 1000명이 해당 오류를 차익 거래 기회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거래소 측은 "해당 시스템 오류는 제3자, 즉 외부 파트너십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손실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부적절하게 취득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로펌 그비나제 앤 파트너스(Gvinadze & Partners)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