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내각이 지난 14일 암호화폐의 자금세탁 방지 등을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사용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 사업자 간에 공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돼 논의될 예정이다.
기자 :CoinNess
이 기사는 PANews 칼럼니스트의 관점으로 PANews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사와 관점도 투자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출처 :
CoinNess
저작권 침해가 발생시 작성자에게 연락하여 삭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