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용 1000억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일당 24명 송치
뉴시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1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5명을 붙잡아 2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사업자금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대금을 받아 베트남 소재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매수, 이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로 이체한 후 현금화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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