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 '1500억대 사기 재판' 싱가포르선 승소
아주경제에 따르면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1500억원대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소송전을 치르는 가운데 최근 관련 사안으로 재판 중인 싱가포르 법원에서 승소했다. 지난 30일 진행된 BXA 14차 공판에서 이 전 의장 피고인측 변호인은 8월 26일 싱가포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싱가포르 재판부는 지난 26일 김 회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고 "김 회장이 BTHMB 소유 코인의 판매 대금을 BTHMB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회장이 주장한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위한 코인 이외에 별도로 전체 발행 코인 중 20% 코인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고 고소인이 판매한 코인은 모두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코인이라는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BXA 코인)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1340억 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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