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률 기관, 암호화폐·CBDC '전자화폐'로 구분 수정안 발표
미국 통일법율위원회(ULC)와 법률연구소(ALI)가 암호화폐와 NFT,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를 전자화폐(Electronic money)로 구분짓는 내용을 골자로한 통일상업코드(UCC, Uniform Commercial Code)의 최종 수정안을 확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NFT는 전자화폐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CBDC가 전자화폐에 포함된다. 이는 암호화폐 담보 대출을 위해서는 대출기관이 대출자의 개인키를 확인하고, 암호화폐를 대출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월렛으로 이동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설명했다. 해당 수정안은 미국의 각 주가 직접 채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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